네, 구입하고 소유 하실 수 있습니다.

다만 외국인의 신분으로 집을 매매 하실 때에는 주마다 제한되는 법들이 있습니다. 어디에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으신지 먼저 결정 하시고, 그 주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제한되는 법에 대해 상담해 주세요. 대부분 모게지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, 한국에서 온 현찰로 구입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. 해외로 자금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한국의 세법과 외환법에 대한 의무를 다 하시면 됩니다.